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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소규모 분할합병 공고(테크)]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는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와 2017년 4월 26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의 우레탄 및
우레탄보드(둔포본점, 평택지점, 인주지점, 인주2지점) 사업부, 시공 및 전기공사(둔포본점) 사업부를 흡수분할합병함.
2. 합병비율: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 = 1 : 0
3. 분할회사의 현황
가. 상 호: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 (대표이사: 서인성)
나.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벨리로 139
4. 합병기일: 2017년 7월 1일
5. 본건 합병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상법 제 527조의 3 제 1항
소정의 소규모분할합병에 해당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 3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7년 5월 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소규모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반대의사를 아래와 같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수 있음
나. 제출기간: 2017년 5월 9일 ~ 2017년 5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7년 5월 23일까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경영기획팀 제출
2) 실질주주: 2017년 5월 19일까지(만료 2영업일 전)거래 증권회사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분할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소규모분할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를 이사회 승인으로써 소규모분할합병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7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기재):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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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 7층(세류동,리치타워)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