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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소규모 분할합병 공고(테크)]

작성자 : 관리자 2017-07-02 18:29:17 조회 2592회
20170508[소규모 분할합병 공고(테크)]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는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와 2017426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방법: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의 우레탄 및

우레탄보드(둔포본점, 평택지점, 인주지점, 인주2지점) 사업부, 시공 및 전기공사(둔포본점) 사업부를 흡수분할합병함.

2. 합병비율: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 = 1 : 0

3. 분할회사의 현황

. 상 호: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 (대표이사: 서인성)

.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벨리로 139

4. 합병기일: 201771

5. 본건 합병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상법 제 527조의 3 1

소정의 소규모분할합병에 해당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 3 1항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175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소규모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반대의사를 아래와 같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수 있음

. 제출기간: 201759~ 2017523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7523일까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경영기획팀 제출

2) 실질주주: 2017519일까지(만료 2영업일 전)거래 증권회사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분할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소규모분할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를 이사회 승인으로써 소규모분할합병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7  

주민등록번호(6자리 기재):

  :

 :

 

 

 

20175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 7(세류동,리치타워)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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