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그룹

SY소식

20170508[소규모 합병공고(이엔지)]

작성자 : 관리자 2017-07-02 18:30:51 조회 2498회
20170508[소규모 합병공고(이엔지)]
 

소규모 합병 공고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는 손자회사인 에스와이이엔지주식회사(자회사인 에스와이산업주식회사의 100% 자회사)20174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방법: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는 에스와이이엔지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 에스와이이엔지주식회사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 호: 에스와이이엔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세호)

. 본점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로 76번길 14-90

4. 합병기일: 201771

5. 본건 합병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상법 제 527조의 3 1

소정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 3 1항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175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반대의사를 아래와 같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수 있음

. 제출기간: 201759~ 2017523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7523일까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경영기획팀 제출

2) 실질주주: 2017519일까지(만료 2영업일 전)거래 증권회사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가 에스와이이엔지주식회사를 이사회 승인으로써 합병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17  

주민등록번호(6자리 기재):

  :

 :

 

 

 

20175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 7(세류동,리치타워)

에스와이패널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영돈

목록
위로